|
이번엔 손해배상및 업무방해, 명예회손으로 역 고발 각오하는게 좋을겁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갈겁니다
|
|
한약사일반약판매가 불법이 아닌데 자꾸 처벌규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약사법 좀 함 디다 보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자나~
왜 자꾸 딴소리야~?
약사법조항이 맘에 안든다고 양약사수가 디지게 많다고 지금 쪽수로 밀어 부치겠다는거여~?
일종의 인해전술이네~
옛날에는 통했을 텐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러다 몰쌀당함니데이~
이제 고마 인정할건 인정하이소~.
그래야 장수합니데이~~
|
|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짝짝!!
국민에게 안좋은 점이있으면 개정을 하고 법으로 규제를 하면 시도해 볼 가치있는 것을 다른나라의 예시나
정부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과 주의에서 반대를 하니 나도 반대하는 무지런한 서민들이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참여햇으면 좋겠네요 부정적인 면도 분명 있겠지만 그점만을 강조해서 선동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말꼬리와 반박만 하는데 능사이시구먼, 자기돈으로 공부했다고...., 의료는 공공재임을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며, 대한민국 좋은 의과대학에 다녔으면, 국가의 혜택에 대하여 감사할줄 알아야 할것 같음. 대부분 의료인은 의료현장에서 열심히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
|
가를 공개한다는 건 공단 임직원들 개개인별로 월급, 연봉을 얼마 받는지 공개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게 서 이사의 설명이다.
= 국세청에서 사업장 소득(비용제외) 파악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종별 추계소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영역 인가요?
|
|
약간의 오타는 이해를 바랍니다
|
|
한약사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행위를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약사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약사법 조제조항과 일반약 판매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던가 해보시면 급방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약사들이 해야할일은 충실한 복약지도, 무자격카운터척결, 일요일이면 무조건 쉬어서 국민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반성하고 시정하는것이 우선일것입니다.
|
|
그러는듯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지부를 압박하면 뭐하나는 약사들에게 주는게 있겠지~라는 속셈이 있는듯 판단되기도 하구요.
사실이라면 아주 못된버릇일겁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아니길 바랍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약취급을 약사법에도 없는데 불법으로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약사법에 약국개설자 권한이 있는데도 약국용어 사용치말고 한약국용어 사용하라네요.
아주 약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
|
약사왈: 약사는 양약+한약제제등 모두 취급할테니까
한약사는 한약만 하랍니다.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2원분류체계입니다.
소위말하는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약사들은 일반약중 한약제제만 한약사가 취급해야 된데요~
자기들은 다하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약사들의 논리는 약사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네로 우기고 밀어 부치고 합니다.
우는아이 떡하나 더준다는 속설을 믿고
|
|
약사들은 보지부에 찾아가서 약사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아니 약사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아주 쌩떼를 쓰고 있네요~
약사법에 문명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 했는데도
이것이 문제이니 바꾸지네요~
한약사고유권한인 한약제제를 약사들도 취급하기위해서 약사법에 약사도 췩급할수있단조항을 만들어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해놓고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
|
온갖 약사들과 관련된 사이트에 기사화해서 왜곡하고 있으니...
약사들은 양약도하고 한약도 하고 처방전도 받고 전문약도 취급하고 동물약도 취급하고
~~약자만 붙어 있으면 전부다 즈그들 권한이라고 박박 우겨대고
한약사는 오로지 한약만 하라네
이거 비싼밥먹고 헛 소리하는거 맞 죠~?
|
|
약사법에 분명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조항이 나와 있는데도
약사들은 그 조항은 외면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들먹이면서 법을
아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법을 조금 아는사람이나 아니 최소한 한국어를 할줄아는 외국인이
보아도 알수있는것을 약사들은 모르겠다네.
검사가 약사보다 법을 몰라 그리 판결했겠는가?
불법이 아닌것을 계속해서 언론플레이하듯 불법이라고 여론 몰이하면서
|
|
훈훈한 소식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의료영리화 하지 않으려면 치과도 보험확대하고 환자 진료비 내역과 운영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간단하다. 비영리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과연 가능할 것인가.
|
|
저도 당첨되서 가본적 있어요~
유익한 시간이였어요~
예비맘님들 시간되시면 꼭 신청해서 가 보세요~
강추입니다^^
|
|
돈이면 되는구먼
|
|
모든국민이 모든소득에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득권을 가진자 만이 반대할것 같은데
|
|
ㅎㅎㅎ
|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세금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이견이 없을듯합니다. 여기까지는 면제 저기는 내고 하니까 불만이 많지요. 임대소득도 사업자등록하면 건보료납부 이게 뭡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건보료를 징수하면 되는거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
|
하면 게임 오버 입니다 법의 정의로움 믿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