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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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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약사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완전히 틀린 말이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국을 개설할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약처방을 취급할수 있다. 왜? 의약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수 있으며 또한 약국개설자로서 양약사가 다른 양약사를 고용하듯 또는 양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듯 하는것처럼 한약사도 양약사를 필요에

민원인의 말중 직능은 구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직능의 구분은 양약사 한약사라는 면허증발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취급할 의약품의 구분이 있어야만 진정한 직능구분이 되었다 볼수 있을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직능구분의 완성이라 할수 있다. 핏생들은 직능구분의 완성은 의약품분류이니 의약품분류부터 외쳐대는것이 우선일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의약품의 구분없는 약국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않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거이다. 완전한 직능의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조치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것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주장이길 바란다.

5.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서 분리하여 한약학대학 단과대학을 신설해야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양약사들이 양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를 취급하여서는 절대 아니될뿐만 아니라 제도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약국에서 한약제제를 모두 회수조치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이 양약국 한약국으로 구분 분리될수 있을것이며 동시에 한약사들의 찬성이 있을것이다. 이중 그 어느 한가지라도 동시에 시행시작 되지

약국, 한약국이 아니라 양약국, 한약국으로 구분분리해야하고. 선행조건으로 1.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라는용어를 삭제해야하고 2.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체계를 양약제제, 한약제제, 복합제제로 구분해서 양약사,한약사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3.또한 약사, 한약사란 명칭을 양약사, 한약사로 구분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4.기타 약사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모두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자꾸 자극하면 2조 약사정의 조항에 한약제제용어가 삽입된것이 헌법적으로 위배됨을 헌법소원신청해서 약사들에게서 한약제제를 완전 회수하는 전면전을 치룰각오를 해야 할것이야~ 아시겠는가~? 내가 확신하건데 한약제제싸움은 한약사들이 이긴다는걸 아주 장담하지~ 어디 계속 헛소리로 자극해보시게~~

즉 일반의약품 판매조항인 44조, 50조에 한약사일반약판매권한이 명확히 명시 되어있는 만큼 정의조항이 개별조항을 그 해석에서 우선할 여지는 없다~라고 분명히 못박은 해석이 법제처 해석이라네. 알고는 있으신가~? 양회장이 공사로 바쁘건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사 돌아가는건 알고 말을 해야지. 태풍도 온다하고 지금 비도 오고 하는 이 꿀꿀한 날씨에 이 무슨 꿀꿀한 되도않는 말씀을 그리 뻔뻔하게 하시는가??

법제처는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서남학원, 교육부, 법원(더 원망), 사회까지도 원망서럽다. 비정상의 사회라 할 지라도 학생들의 교육까지 이럴수는 없지 않겠나.

HL040 일겁니다.. 확인 좀 해보시죠..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교육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시 어디서나 적극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 든든한 맘이 듭니다.

요실금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요역동학 검사를 안해 본 사람은 모른다. 요실금 보다 더한 검사과정에서의 수치심.. 그럼에도 기준을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이란.. 죽을 병이 아니라서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보회사험때문에 안되는것이지 묻고 싶다.

산양분유로 널리 알려진 일동후디스 이제는 출산육아 문화 정착에까지 힘쓰시네요.*^^* '아이가 있으면 즐겁고, 아이가 둘이면 더 행복해진다'라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주위에 아이가 하나인 맘들을 많이 봤는데 볼때마다 정말 하나보다는 둘이 행복하다는 생가이 들더라구요. 출산 인식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동후디스 기대해 봅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대로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데 그 외의 의견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에서 나온 궤변에 불과합니다.학생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 똘아이가 누구지? 기자도 멍청하네.그걸 기사라고 옮겨오니 ㅎㅎㅎㅎㅎㅎ 카운터는 배와 등에 카운터 크게 새긴 까운 입혀라. 불법 조제보조는 불법이니 타이거 마스크를 착용하자.좀 덥겠네.약사는 전기 아끼지 말고 에어컨 빵빵 틀어라.타이거 마스크 엄청 덥다.땀나서 약싸다 탈수 오겠다.

담배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유해물질이라면서, 왜 담배공장을 없애려 들지 않는 것인지......,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은 담배값을 올리거나 등등 피상적인 금연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담배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를 추방하는 것이 근원적 건강증진정책일 것이다.

현실도 몰라, 한치 앞도 몰라~ 그러면서 꾸는 꿈이 헛꿈 밖에 더 되간디?

논리로 안되니 억지만 부리고 있네그려~ 약사법에 한약제제도 약사의 직무범위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구만 넘보긴 뭘 넘봐? 그럼 추가로 설문조사 하나 더 해보구려. 쌍화탕은 한약제제이므로 전국에 500여곳 밖에 안되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사드셔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하고 말이여~

앞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암튼 약사들 3년 후면 전망 없을 듯 피트 시험 폭락하면서 개나소나 다 갈듯합니다..왜냐고요 공급광잉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