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서 판가름”
한국 MSD는 중외제약의 피나스타 승소 판결에 대해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중외의 피나스타정 판매 금지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국 MSD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또, 한국MSD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유감을 표하며,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피나스테리드 특허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한국MSD측은 전했다.
한편, 한국 MSD는 “특허심판원에서 한국 MSD의 특허권 결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바탕을 둔 세계 3대 제약회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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