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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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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 전면 중단해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10.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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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월 9일 인천 송도 혼합형 병원 추진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 많은 비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그간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송도 영리병원을 사실상 추진해 온 것을 규탄했다.

송영길 시장이 9월11일에 인천시의회에서 말했던 혼합형 병원 추진 계획은,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상 혼합형 병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표현한 혼합형 병원이 ‘영리법인병원’인지 ‘비영리법인병원’인지 그 구체적 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개의 법인이 공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면서 규제했던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5% 상한을 풀자는 것은 송도영리병원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의료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외화벌이의 도구로 바꾸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혼합형 병원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장난식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포기하여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혼합형 병원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9월 11일(화)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에서 하버드대학 더 파트너스, 서울대 병원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리로 운영하는 혼합형 병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동 5% 상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 많은 비판이 존재했다. 송영길 시장은 송도 영리병원 문제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송도 영리병원을 사실상 추진해왔다. 급기야 이번에는 혼합형 병원이라는 실체 없는 모호한 개념을 들먹이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혼합형 병원’이라는 대안은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송도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송영길 시장의 말과 달리 혼합형 병원은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시의회에서 밝힌 혼합형 병원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혼합형 병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흔히 표현하는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 병원’을 의미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표현한 혼합형 병원이 ‘영리법인병원’인지 ‘비영리법인병원’인지 그 구체적 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개의 법인이 공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흑백의 양자처럼 명확히 구별되어지는 성격의 것이다.

송영길 시장의 혼합형 병원의 구상이 예컨대 하나의 병원을 두 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두 개 법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영리병원의 허용과 같다.거꾸로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국인 대상으로는 비영리로, 외국인 대상으로는 영리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면 이는 비현실적인 구상으로 내국인 환자에 대해서만 비영리의 방식을 취하는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한 수익만을 따로 빼낼 수는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법이 허용하는 영리법인 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이런 말장난같은 모호한 해설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다.

게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면서 규제했던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5% 상한을 풀자는 것은 송도영리병원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의료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외화벌이의 도구로 바꾸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외국인병상 상한까지 푸는 것은 상급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무너뜨리고 돈 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도록 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대병원이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와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9월 5일(수) <고부가 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에서 민간보험 환자 유인 알선 허용, 건강생활서비스 법제화,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재벌과 경제관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여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영리병원은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것처럼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재앙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성격인 까닭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혼합형 병원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장난식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포기하여야 한다.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의료민영화를 넘어서 무상의료 실현 등 누구나 건강한 세상을 위한 대안적 보건의료체계를 향한 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재벌과 경제관료 규탄한다!
정부는 민중의 요구를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혼합형 병원은 절대 안 된다, 인천 송영길 시장은 영리병원 추진 전면 중단하라!

2012년 10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약칭 : 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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