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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원 건일 고려, 재판부 화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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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원 건일 고려, 재판부 화해 '거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1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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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원료합성 소송...끝장 승부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간의 원료합성 소송이 끝장 승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고등법원 민사20부에서 진행 중인 원료합성 소송에서 공단측과 제약사측(하나제약, 하원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이 모두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양측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의미가 없는 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사를 상대로 공단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에서 진행됐던 1심에서 재판부는 133억원에 달하는 공단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제약사들이 2심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거부한 것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각 재판부별로 상이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경보제약, 안국약품,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제약사들이 완승을 거둔 바 있다.

공단측으로서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경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질책을 받을 수 있어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진행 중인 다은 원료합성 소송 가운데 유한양행과 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ㅍ무, 종근당 등의 건은 내달 13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국제약품, 이연제약, 동화약품,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 등의 건은 아직 변론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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