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대표 이경주)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종근당과 관련 선고를 25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달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종근당, 한미약품, 동아제약,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7개사이다.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한편 7개사 가운데 종근당이 오는 25일, 동아제약은 3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내달 1일로 선고일정이 예정돼 있고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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