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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수금 수당 리베이트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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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수금 수당 리베이트 아냐" 주장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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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포괄적 의미의... 판매촉진 유죄 판결
"수금IT(수당)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항소심에 대한 공판이 3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건일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의 쟁점은 수금IT다. 건일제약 측은 1심 재판부가 수금수당을 모두 포괄적 개념의 판매촉진으로 여겨 리베이트로 판단할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변을 밝혔다.

수금IT는 122일 회전율의 규정에 따라 수금을 해주면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현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회전단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수금IT에 대해 "건일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매출 증진이 있음으로 결제 단축을 위해 수금 수당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하나 포괄적 의미로 판매촉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일제약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만 수금IT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면 억울하게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수금IT는 의약품을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근거자료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영업사원에게 예산을 책정해주는 자료이지 리베이트성 돈을 줬다는 게 아니다"라며 "범죄일람표를 보면 폐업약국도 섞여 있어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는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실채권 예방과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재판부가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일제약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 받은 의·약사가 명확하지도 않고 시장조사의 성격상 제공한 자와 지급 받은 자의 성격도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5월24일 14시 40분에 고등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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