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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안전 VS 진료의무'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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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안전 VS 진료의무' 맞서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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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날선 공방...대법원 판단 주목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 없는 치료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복지부·건보공단(피고)와 여의도성모병원(원고)는 이 같이 각각 주장하며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날선 공방을 계속했다.

대법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소위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허용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임의비급여란 요양급여에도 법정비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정황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여의도성모병원에 2006년 백혈병 환자 등에게 불법적인 과다 징수(임의비급여)로 28억 규모의 환수 처분과 1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 이후 여의도성모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1, 2심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변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사의 진료 의무 간의 상충이 주된 쟁점이었다.

우선 복지부와 건보공단 법률 대리인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 연구기술 단계에 있는 것, 입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은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며 "보편적인 진료만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 재판장면

또한 그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다"며 "의사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의료행위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의 진료 의무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참고인 순천향대 의과대학 민인순 교수도 "함암제의 경우는 일반약제와 다르게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크다"며 "개별의사 전문지식에 맡길 경우에 오히려 환자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의도성모병원 측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편진료에서 벗어나는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성모병원 법률 대리인은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요양급여기준에 따를 진료의무와 불일치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인 성균관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는 "백혈병의 경우 급속성이 요구되는 질환이다"며 "요양급여 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 내에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와 사후신고제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임의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16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최종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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