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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안기종 '성추행 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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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안기종 '성추행 의사' 공방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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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놓고 ...서로 열띤 토론 벌여

성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4일 '성범죄 의료인 취업·면허 제한, 과연 과도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소위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사건의 발단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 의사는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두 단체의 대표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날을 세웠다.

두 대표는 중대한 성범죄 의사에게는 취업제한 및 면허 영구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서로 동의했다.

그러나 진료행위에서 어떤 부분을 성추행으로 해석하는가 등 법안에 저촉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했다.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중에 환자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성범죄로 해당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이 되느냐의 문제다.

노환규 대표는 예를 들어 "청진기를 가슴에 대해는 것만으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의사를 협박하면 의사는 당연히 위축진료를 하게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돈벌이를 수단으로 의사를 협박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반면 의사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반박했다.

안 대표는 "형사법에 원칙에 따라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더욱이 의사가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대표는 "최근에는 유치원, 학원, 청소년 지원 기관, 보호센터, 피해상담소, 관리사무소 등 자기 자신을 기관에 의탁하는 직업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기 자신을 기관에 의탁하는 직업군이 다 포함됐는데 유독 의사만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표는 가벼운 죄가 가볍게 처벌하고 무거운 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상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 대표는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하다"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10년간 자격정지는 의사로서 사망선고에 따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의료인의 성범죄 재범률은 50%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극히 당연하고 의사면허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환규 대표, 안기종 대표 외에 법부법인 우성의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앰의 박종욱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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