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경기도약, 지방지에 약사법 개정 반대 광고 진행
상태바
경기도약, 지방지에 약사법 개정 반대 광고 진행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홍보전에 돌입했다.

경기도약은 지난 14일 경기도 유력 일간지인 경인일보 1면에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법 개정 시 예상되는 국민들의 피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광고는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의 안전이 위태롭습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됐으며, 오는 18일에도 경기도의 다른 유력 지방지에도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광고형태가 아닌 독자 기고문 형태의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신문사 측과 협의 중으로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지부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최선을 다해 약사법 개정을 막겠다”는 말로 투지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