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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피해 줄이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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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피해 줄이려는 '이유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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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2조 5천억 아닌...사실은 1조 7천억 주장 왜?
“약가 50%, 2조 5천억 감소라는 말은 자칫 괴담이 될 수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약가인하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의 주장에 ‘괴담’을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낮추는 것이지 약가를 50%깍는 것이 아니며, 2조 5000억원도 기등재의약품 재평로 인한 7800억원의 절감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른 약가인하 폭은 평균 14%수준이며, 절감액 역시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 1조 7000억원 수준이라는 것.
   
▲  복지부가 지난 31일 배포한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의 효과를 8.12조치와 비교하면서 예상절감액에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내용까지 끼워 넣어 총 2조 5천억원의 절감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조 5천억원의 충격을 지적하는 업계의 주장에는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의 불씨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총 2조 5000억원 절감’을 강조했던 복지부의 탓이 크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기등재약 재평가 효과를 포함해 발표했다.

자신들은 스스로 일괄 약가인하 효과에 기등재약 재평가 효과까지 포함해 발표하고, 업계의 2조 5000억 손실 주장에는 ‘괴담’까지 운운하며 별개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반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씨를 키웠다.
   
공정위가 지난 2007년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발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 대비 20%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술적 근거는 없다.

최희주 국장은 “경희의료원 한 과에서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데 병원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며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의 20%”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서 경희의료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 5억원 가운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학회 운영수익금으로 확인했으며, 병원측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1억 5000만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억원이 모두 리베이트로 조성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

또한 공정위의 ‘매출액 대비 20%가 리베이트’라는 주장 역시 보도자료에는 추산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청렴위 보고서에 제약계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의 10~30%라는 것과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이 35.2%인 반면 국내 일반 제조업은 평균 12.2%라는 것만 언급됐을 뿐이다.

물론 당시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업체들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것이 전체 의약품을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최 국장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던 주요 패널들도 ‘매출액 대비 20%가 리베이트’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노무법인 산하 김원기 대표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의 핵심은 건보재정 위기 극복책이란 것이 제약업계의 시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복지부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약가인하 관철을 위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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