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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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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부담될 것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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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관련 성명 발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약은 26일 한미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안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행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해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며,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끝으로 대약은 허가-특허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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