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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약품 ‘기업회생 개시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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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약품 ‘기업회생 개시결정’ 확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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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20여일 만에 확정돼
태영약품은 이달 초 신청한 법정관리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주력 도매업체인 태영약품은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심사 끝에 지난 21일 오후 5시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확정했다.

태영약품은 “그동안 미흡했던 구조적, 순환적, 돌발적 변수 등을 회생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보완해 거래처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감소시키고, 인력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개발 등 경영효율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동력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존 거래선과의 영업협력 및 안정적 신규 매출처 확보, 인적 물적 재무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재창업의 자세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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