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과 시행에는 절차 따라야"
CT, MRI, PET 검사의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대한영상의학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명분 아래,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거나 합리적으로 절약하려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환경 변화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법령개정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를 따르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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