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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분류 '종편 광고용'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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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분류 '종편 광고용' 불만 고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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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소수 의료자본 위한 정책 반대 분명히
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고시한 ‘의약품 분류 개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동시에 분류가 가능해 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14일 ‘청와대, 의약품 분류규정 고쳐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고시는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85조 2항에 명시된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용법과 용량을 달리해 ‘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작년 말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외에 더욱 확실한 장치를 추가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처사는 직접광고영업이라는 획기적인 생존수단을 목전에 둔 조중동 방송사에게 정권이 안기는 선물과 다름 없다. 가히 조중동 종편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라 할 수 있다”고 비꼬면서 “종편 방송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중소 언론사들을 위협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 12일 열린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한 2011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토론에서 해남 소망약국 이승용 약사는 “전문약과 같은 성분을 사용하면서 용량을 다르게 하면 일반약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렇게 되면 일반약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문약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약사는 “현행법상 전문약 광고는 전문지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4월에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해 전문약 광고 허용을 위한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약준모는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이 국내 면허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면서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끊이지 않는 복지 관련법의 고시처리 강행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해 정부의 고시 위주 법 개정을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종편 방송사나 대기업의 소수 의료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의약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정부가 걸어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관리료 고시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14일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의약품관리료를 비롯한 복지부의 정책 대부분이 고시 위주로 개정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판결이 나면 복지부의 정책이 고시 위주로만 가게 될 것이다.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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