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의약품관리료 삭감 '철회 불가'
상태바
의약품관리료 삭감 '철회 불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처분 일부취소소송 기각돼

서울분회장협의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고시처분일부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각처분을 내리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각 판결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라면서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다시 진행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판결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고시위주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항소 기한을 2주로 정하고 있어, 항소 여부는 오는 28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