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대국민 홍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두 학회에서는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첨부 파일)를 제작하여 전국 수련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중소병원과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포스터 내용은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이니, 국민들께서 초음파검사를 받으실 때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알아보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만 심장초음파검사나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 계측행위는 해당 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원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인 초음파검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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