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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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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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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성명서 발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제 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한 재원마련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분만이라는 공적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범위를 ‘산모,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합병증 중 뇌성마비를 포함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출산 분만 중 생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본 법 제1조에서 밝혔듯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반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또 본 법 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 의료행위로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익을 위한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만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본 법의 취지도 그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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