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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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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환자 책임”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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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일반약 슈퍼판매는 2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로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2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을 갑자기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생산을 요구하며 “조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 진수희 전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 중단으로 약 4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1963년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박카스는 줄곧 의약품이었는데, 회사 측이 광고를 변경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환을 결정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등 제약사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팝업 성명서를 내리도록 종용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방문자도 드문 제약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띄운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조차 입을 막은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은 복지부로 인해 4억5천만원의 광고 손실을 입고, 복지부 점검단의 압박을 겪었으며 팝업 광고까지 일시 중단했다. 복지부가 지나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일반약의 외품 전환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속도전은 강조됐다. 200년 의약분업 이후 이번 박카스와 같이 의약품 분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된 사례가 없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1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4건 등 총 5건의 재분류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착오로 잘못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등이고, 의약품분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재분류는 최초이다.

복지부도 지난 6월30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보도자료에서 “2000년 이후에 재분류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10년이 넘게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요구에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중앙약심이 개최됐다. 그런데 회의록은 익명으로 공개됐다.

약심 위원들도 복지부의 추진과정이 무리수라는 점을 알고 부담을 느껴 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편의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약사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복잡한 규제가 많은 것이다.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그런데 약사법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모르고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약사법령은 식약청이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을 진열한 경우, 약국의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10개가 들어있는 타이레놀의 포장을 뜯어서 2개를 팔거나, 위해 의약품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이 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질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편의점 점주가 그 아르바이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는 현재 약사들이 보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편의점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이다.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하였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용 발생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 있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는 약계와 충분히 얘기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입장을 바꾸었고,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장관이 된 다음에는 저렇게 대답하는 장관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대체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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