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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차량, 약국 외 판매 부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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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차량, 약국 외 판매 부당 홍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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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백제약품 일산지점 협조받아 27일부터 시행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도매업체의 의약품 배송차량을 활용한다.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랩핑을 통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부당성 홍보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다양한 실행좌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중 도매상 배송 차량을 통한 홍보가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효과적 일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백제약품 일산지점의 협조를 받아 시범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함삼균 회장은 “이제 각급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력이 많이 소진되고 추진동력이 약해진 듯 하다. 이에 따라 회원의 관심과 협조도 재정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사업의 시행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백제약품 일산지점(지점장 박근영)은 “별도의 비용 없이도 홍보가 가능한 사업이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당성은 비단 약사회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인 도매회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고양시약은 우선 백제약품 일산지점을 통해 8대의 스타렉스 차량에 고양시약이 자체 제작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또한 홍보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지부는 물론 대한약사회에 해당 사업의 방향을 건의해 모든 도매회사의 배송차량에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시약사회에서 제작한 스티커는 스타렉스차량 또는 탑차에 부착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고 추가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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