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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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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압승’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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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최근 3년 약국 353건, 의료기관 36건”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 1건으로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리고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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