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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수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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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수정' 가능한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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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춘식 질의에 ...임채민 "대화 수렴하겠다" 답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최근 약사법과 관련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지적과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표가 아침에 일부 감기약에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고, 해열진통제도 타이레놀의 경우 부작용이 많아 약국외 판매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동안 오랜 논의결과 우리로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한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이에 따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이 "(개정안을) 수정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임 장관은 "정부 법안 자체는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나름 최대한 수렴해 만들었고,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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