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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불법유통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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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불법유통 '심각한' 수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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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슈퍼서 판매... 118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송종경)이 불법 의약품 판매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에 달하는 118개 업소에서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약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관내 506개 슈퍼를 점검한 결과 118곳에서 소화제와 감기약,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낱알 혼합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약은 성명서에서 “감독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불법 행위를 적발 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슈퍼에서 무분별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리의 편의성만 고려해 편의점에만 의약품을 팔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약사법 개정 추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 될 경우에 정부에서 이들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비현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천시약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액제 소화제였으며, 진통제와 액제 감기약, 정제 소화제가 그 뒤를 이었다.

118곳의 전체 위반업소 중 대부분인 105곳에서는 한 품목만 취급하고 있었으나 11곳에서는 두 가지 품목을, 두 곳에서는 3개 품목을 취급하며 낱알 혼합 판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은 해당 기관에 민원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경찰이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적발된 업소 명단을 넘겨주며 행정처분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민생사범이라 처벌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해당 업주들은 경고처분만 받았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리 가능한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된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반슈퍼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약사법 개정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슈퍼에서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점은 과거 KDI 연구원이 발표한 바 있어 이미 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이번 점검 결과가 약사법 개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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