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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품목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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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품목 회수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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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약사회, 식약청에 고발·회수 요청
서울의 5개 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환 의약외품 판매장소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품목의 회수와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 약사회는 15일 최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박카스 등 일부 제품을 고시 시행일부터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식약청에 질의를 접수하고 회수 및 고발 등 처분을 요청했다.

5개 약사회는 질의에서 “의약외품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에 의한 의약외품 분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슈퍼에 공급하거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자를 고발하고 현재 판매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식약청이 신고필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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