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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허가, 원칙허용 적용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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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허가, 원칙허용 적용 '결과는'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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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추진...인허가 규제 최소화 포함
오는 11월 의약품 도매업 허가에 ‘원칙허용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43건의 인허가 제도에 대해 올해 안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법인설립, 의료법인재산 처분,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 등과 함께 의약품도매상 허가도 포함됐다.

원칙허용 방식이란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각종 영업을 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청이 재량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제처가 원칙허용 방식으로 인허가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진입규제의 턱을 낮춰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민영도매시장 개설에 있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게 됨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해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업체 수가 약 1.2%, 고용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의약품 도매업계는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변화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여건이 어려운 만큼 많은 도매업체가 신규로 생겨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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