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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보다는 '자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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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보다는 '자성'이 먼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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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심포지엄 개최...약사들 변화가 먼저 주장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심포지엄이 개최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현재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보다 약사들의 자성과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됐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재)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어제(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진 외국의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사례를 참고삼아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열린 자리다.

환영사를 통해 이재선 위원장은 “약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의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사례 조명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럽의 비처방의약품 판매현황과 약국 외 판매관련 과제, 소비자 안전’, ‘일본의 비처방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체계 현황’, ‘소비자 측면에서의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원대 이범진 교수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범진 교수는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라면서 “과거 많은 약국이 동네 깊숙한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약국 대부분이 큰길로 나오거나 문전약국이 됐다. 약사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약 박인춘 부회장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 정도에 따른 의약품의 재분류와 의약품 전환에 따른 규정 마련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무리하게 진행하는 약사법 개정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조경애 대표는 “약사들의 직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병원 국장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상시재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의약품을 허가할 때에도 허가 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의약품 리스크 완화전략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결과 참가자들은 아직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부족함이 있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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