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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환자 개인정보 관리기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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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환자 개인정보 관리기전 마련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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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개인정보 활용 ‘서면 동의’ 비현실적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의약품 DUR 점검과 관련, 환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복지부의 대처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대약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 없이 일반의약품 DUR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일반의약품 DUR에 약국이 참여할 수 없는 사유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반의약품 DUR은 처방조제의약품 DUR과 달리 철저히 환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수집 절차 등 강력한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의 DUR 점검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약 DUR 점검을 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약국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일반약 DUR 점검을 할 때마다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약의 주장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일반약 DUR 점검을 시행하면서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약국에서 개인정보 사용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약은 사전준비 작업 미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약 DUR 시행을 유보하는 약국에 시행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반약 DUR 점검으로 약국에서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함께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 IC카드 발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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