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상임이사회 개최…약사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의뢰키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어제(8일) 오후 4시 제1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여약사대회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제2차 약사윤리위원회(여약사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제36회 여약사대상 7명, 대한약사회장표창 23명, 공로패 1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 제34차 전국여약사대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임원결의대회와 병행하는 것으로 결의해 예년의 축제 분위기에서 벗어나 엄숙하고 숙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6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모두 150명으로 이 중 8시간 미이수자 67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8시간 미만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자체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 강화, 약사 한마음운동 전개, 병원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