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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ㆍ리팜핀 내성 '강제입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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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ㆍ리팜핀 내성 '강제입원' 해명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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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환자 ...격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위해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보건 당국이 결핵 환자를 강제 입원조치 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결핵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큰 환자 190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로 입원조치된 것에 대해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임을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은 대표적인 결핵 1차 치료제인 아이나와 리팜핀에 내성이 생겨 이런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으며, 이 경우 2차 치료제를 써도 환자의 70%만 완치된다는 보고가 있고 치료 기간도 18개월 이상으로 긴 결핵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3만5천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3천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OECD 34개 국가 중 결핵 발병률·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미국(4.1명)의 22배, 일본(21명)의 4배이며,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8.3명으로 일본(1.4명)의 7배나 높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1월 결핵예방법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 28억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 입원현황 자료를 근거로 1,000명을 사업목표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강제 입원조치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따라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 포함) 및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해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

복지부는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서는 법정본임부담금 및 비급여항결핵제는 전액지원하며 비급여 본임부담금은 일부지원, 입원명령으로 인해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은 국공립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실시하며, 7월 현재까지 194명에게 입원명령을 실시했고 이중 70명은 전염성이 소실되어 입원명령을 해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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