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는 19일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학회측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생명 존중' 가치의 지지와 발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명을 담보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상업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로서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을 부추길 수 있으며 지역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대국민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우수약무(GPP) 지역약국 (24시간 운영)의 육성과 활성화 등의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
1) 인류의 영구불변의 최고 가치인 “생명 존중”을 전 인류에 보편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증진과 약학의 발전을 위해 전심 전력해온 (사)대한약학회는 “생명 존중” 가치의 지지와 발전에 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반대한다.
2)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허용은 생명을 담보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상업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로서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을 부추길 수 있으며 지역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약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대국민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우수약무(GPP) 지역약국 (24시간 운영)의 육성과 활성화 등의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3)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일반 상품처럼 판매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약사의 직능을 왜곡하고 약학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약학교육이 더 견실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라.
4)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 청소년, 노인 등 취약 계층에서 약화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것은 생명 복지의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돌이켜 생명존중의 선진사회를 향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라.
5)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편의성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요, 의약품 취득의 편의성 확보만이 국민 보건을 위한 최선의 길인 것처럼 왜곡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의약품 사용과 관리에 있어 안전성의 확보는 상업적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약학자들이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갈 최선의 원칙임을 재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