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정부 '이번엔' 영리약국 도입
상태바
정부 '이번엔' 영리약국 도입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회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종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의 영리병원 법안 상정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영리약국에 대해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과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의료채권발행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료관계 법령 처리에도 힘을 쓰고 약국법인 설립허용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 영리병원과 함께 언급이 되었던 것들이지만 약국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덜 알려졌다.

영리약국의 뿌리는 2009년 추진됐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기재부는 각종 서비스 분야의 전문자격사 영역에 자본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약국이나 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기재부가 말하는 일반인 약국의 도입 근거는 우리나라의 약국 형태가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대형화와 조직화를 통한 서비스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약사만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약국법인화와 관련된 논의는 17대 국회에서 흐지부지되면서 18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법인은 10년 이상 경력의 약사만이 1법인 1약국으로 개설할 수 있고 참여자가 무한 책임을 지난 합명회사로 하게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수년 동안 계류중인 이유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영리법인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국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사진) 등 약사와 시민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

건약 신형근 부회장은 "약국서비스의 질은 대형화 조직화와 관계없고 값을 할인해줄 수 있는 비처방약은 약국의 전체 소득 중에서 비중이 미미하다" 며 정부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미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3개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등 독점체제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결국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건약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현재 병원에서 약국까지 정부가 전방위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태세여서 관련 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