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학회...경막외 마취 수가 산정도 건의
마취 수가산정 방식에 대한 마취과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졌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할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수가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마취과학회는 이전부터 “동일목적을 위해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할 경우, 또는 마취 중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5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처치 및 수술료의 수가 산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처치 및 수술을 할 때에는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따라서 동일 절개 하의 두 가지 이상 수술은 150% 이상의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아닐 경우 각각 수술에 대해 100%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마취료는 주된 마취만 100% 산정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마취과의 연준흠 교수는 “가령 하지수술 환자에게 경막외 마취(척추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전신마취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럴 때 전신마취로 전환해 3시간 수술했다면 수가에는 전신마취 3시간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환자에게 5시간의 마취를 제공했지만 경막외 마취에 대한 2시간에 대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취과학회에서는 수가 합리화를 위해 오랫동안 건의해온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가 산정의 불합리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게 마취과 학회의 의견이다. 마취과학회에서는 최근 또 한 가지 건의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바로 마취 수가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이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방광 수술을 할 때 병변의 위치가 폐쇄신경 근처에 있는 경우 요도 절제시 폐쇄신경이 자극을 받아 수술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신경을 차단해야 하는데 현행 지침으로는 폐쇄신경 차단이 마취로 분류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신마취와 경막외마취, 척추마취, 상박신경총마취만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마취과학회는 최근 심혈관계나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고령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의 경우 전신마취가 위험하고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에게는 경막외나 척추마취가 금기시된다는 점을 든다.
원칙상으로는 이런 환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대퇴신경차단이나 폐쇄신경차단에 대해서도 수가를 적용해 적절한 비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마취과학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장 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이런 경우 경막외 마취수가를 준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취과학회는 향후 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