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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직능분업ㆍ원내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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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직능분업ㆍ원내조제 허용"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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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최 분업 10년 평가서 주장...슈퍼판매 허용도 강조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능분업으로 확대돼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병원내 약국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상비약도 약사 고용을 전제로 수퍼판매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제33차 종합학술대회가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이라는 학술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들은 단순히 의사는 의약품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참여가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많은 부수적인 조치가 수반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치는 병원내 약국개설에 대한 제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 경증질환에 대한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수가 실거래가 제도 등”이라며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이 역할분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문제를 포괄하는 의료시스템이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은 의약품 처방과 구매를 분리시킴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소득을 동시에 보장해 줘 오히려 의약품비 지출을 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한 약가 강제 인하 및 리베이트 쌍벌죄 등 다양한 수단은 의약품비 절감유인이 부족으로 인해 의약품비를 충분히 절감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 아니라 직능분업으로 확대시켜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병원내 약국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정상비약도 약사 고용을 전제로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 범위에 따라 실거래가를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험수가 제도를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등으로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사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합법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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