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선관위 "미거주 신상신고 불가"

경기도약선관위는 7일 경기도지부 산하 최근 모 분회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권을 부여받기 위해 추가 신상신고 기간에 타지부 거주 회원이 신상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약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지부·분회조직운영및회비관리규정" 제4조(소속)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 회장 직선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Q9항의 A "회원의 지부 및 분회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상의 주소지에 의하며,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합니다...... 중략......"에 의거 타 지부의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회원의 신상신고 서류는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도약선관위는 "선거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라 생각되어 긴급히 제4차 경기도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회원 신상신고 서류 중 실제 해당 분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회원만 본 지부에서 신상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타 지역 회원의 신상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분회에 대하여 감사단과 분회 임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금번과 같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권을 얻기 위한 타 지부 회원의 신상신고를 근절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