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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사후관리 '부작용'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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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사후관리 '부작용' 대책 있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4.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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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자본 약국 유입...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최근 쌍벌제 사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문전약국이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도매상 등 거래선을 바꾸면 불법리베이트 수수를 위한 거래선 변경으로 간주하고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문전약국의 거래선 변경은 약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특히 최근 병원주력 도매업체의 문전약국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도매자본이 설립한 약국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금융비용이나 불법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없고 거래선 변경이 나타나지 않아 이번 사후조사의 범위 밖에 있다.

이는 도매자본이 문전약국들과의 영업을 위해 거래선 확보경쟁을 하는 것보다 문전약국을 경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2촌 이내 친족’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의미는 없다.

소위 ‘면허대여 약국’으로도 불리는 도매자본 약국은 친족이 아니라도 경영이 가능해 도매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경영방식이다. 이번 사후 조사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약국거래보다 더 안전하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된다. 정부가 쌍벌제 실시로 일시적인 불법리베이트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도매자본 약국 설립 증가’이라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저가 판매, 나아가 무자격자 판매·조제라는 불법행위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대책팀(팀장 김대업 부회장)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매상 2촌 이내 친족에게 의약품 공급 금지’를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을 막는 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사진)는 “거래선 변경으로 조사 기준을 삼는 것보다 명확한 제보나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도매상이 문전약국 경영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지만 대책팀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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