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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본인부담 차등 환자 비용·합리성 선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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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본인부담 차등 환자 비용·합리성 선택 유도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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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증가 및 접근성 확대 고려 필요…유형별 본인 부담 차등과 참조가격 병행 실시해야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제가 환자의 비용의식 및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약료경영학회(회장 신현택)는 12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201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과 소비자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의경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본인부담금은 가격 신호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본인부담차등을 통해 비용의식 및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제도가 없다”며 “약품비와 조제료 등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부담 차등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를 동참시키자는 취지”라면서도 “소비자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형성평,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확대의 신중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들간의 상호 대체가능성, 질환 중증도 등 의약품 치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본인부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Tier 체계 등 유형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약품 본인부담 구조의 큰 틀로서 거시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참조가격제는 상호대체 가능한 의약품군에 대한 상환가격제도로서 미시적 효율성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의경 교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및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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