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19일 "뜸사랑 김남수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의 2의 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금일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협의회측은 "김남수씨는 ‘뜸사랑’이라는 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하여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행위인 침과 뜸 시술을 강의·시술하게 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뜸사랑’측 대표인 김남수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하여 강의실 강의 및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의획측은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하여 강의비를 돌려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협은 끝으로 "뜸사랑을 비롯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