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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기호부여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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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기호부여도 인터넷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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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료기관 요양기관현황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이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있다.

신규 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요양기관현황통보를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접수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결과와 요양기관 기호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현황통보 건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서비스/신청 및 자료제출/기호부여/신청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관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역을 요양기관이 직접 세부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의원급이나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존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변경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포탈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9월부터는 신규 개설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현황 통보까지 포탈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현황통보 관련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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