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제 안) 공 고(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따른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10. 6. 3(목), 14:00 본관 9층 총무부
○ 사업소요예산 : 1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기관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3.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4. 보건의료진흥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 또는 단체
※ 책임연구자(부교수급 이상)는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충분한 경험과 연구실적을 갖고 있어야 함
3.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등록구비서류 : 입찰(제안)유의서 참조
○ 입찰보증금 :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제안(응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원에 귀속됨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추진.
○ 접수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우리원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함.
5. 기타사항
○ 입찰(제안)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총무부(02-705-6071) 또는 CS기획부(02-500-3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26.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입 찰(제 안) 유 의 서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2. 제안서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6. 3(목), 14:00
○ 장 소 : 우리원 9층 총무부(직접 내방하여 접수)
3. 등록 구비서류
○ 입찰(제안)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 양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5%이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제안서 10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우리원 소정양식)
○ 가격입찰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우리원 소정 양식)
※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인 사용
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응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기관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된다.
5. 가격입찰서 작성
○ 가격입찰서는 우리원의 소정양식에 총금액으로 작성한다.
○ 가격입찰서 기재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이 있을 때에는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서로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적용한다.
○ 가격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봉합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6.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되,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 규격(기술)제안서는 우리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규격(기술)제안서 제출자는 우리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점 80점 이상 얻은 업체를 적격기관으로 선정하고, 적격기관에 한해 가격 가격개찰에 참여토록 하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는 적격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 낙찰자결정은 유효한 입찰자중 우리원이 정한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하게 예정가격이하의 낙찰예정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2개 업체 이상이 제안하여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라도 당해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응찰금액이 우리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우리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재입찰)하게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이때 재입찰 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인다.
7. 입찰무효
○ 개찰결과 2통 이상의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제출한 입찰보증금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금액등 중요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기타 담합등 본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8.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공고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심평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심평원으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심평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5월 일
서약자 :(기관명) 대표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약담당관 귀하
〔별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원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원간에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원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일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계약담당관 (인)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제
안
개
요
제 안 공 고
번 호
제2010-54호
제안서 등록
일 시
2010. . .
입 찰 건 명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5/100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2010. .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입찰건명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 입찰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건 명
금 액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금 원정
(₩ )
본인은 귀원에서 정한 입찰(제안)유의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입 찰 자”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입찰 참가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원(₩ )을 지급각서로 대신 납부하며, 납부면제 받은 입찰보증금이 귀원에 귀속할 사유가 발생할시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사용인감
(인)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10. . .
주 소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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