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한약재의 통관 검사 강화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28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올해 안에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엄격한 사전검사를 통과한 규격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수입한약재 검사 강화 조치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아직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되는 식품(한약재)을 동일한 한약재로 오인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방침으로 관능 및 정밀, 위해물질 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그렇지 않은 식품(한약재)의 차별화가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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