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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신고 제도 설명회(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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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신고 제도 설명회(8/13)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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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신고제도 설명회가 8. 13(수) 15:00∼17:00에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열린다. 참가비(교재비 포함)는 15,000원(1인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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