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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타이밍,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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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타이밍,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 의약뉴스
  • 승인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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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기어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10월 시행을 발표했다.

때맞춰 공단은 1월 재정적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비보험을 보험으로 전환해 급여를 확대한 것이 적자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OECD 국가중 약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보험재정 적자의 이유라고 내심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높은 약가를 깎아야 보험재정이 안정화 된다고.

이런 와중에 국회 또한 약가인하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초점은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처벌에 있지만 내용은 약가인하와 맥을 통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리베이트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당 박은수 의원은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비용, 다시말해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는 자는 물론 받는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대신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으라는 것이 저가구매인센티브다. 이렇게 까지 의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도 검은 돈을 받는 다면 처벌하겠다고 하니 의약사들도 별로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죽어나는 제약사들이다.

오죽 했으면 협회장이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사퇴 했을까.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막 외자사들과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마당에 산업 전체를 옥죄는 약가인하 정책에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장사 다 해 먹었다"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실의에 빠진 제약산업에 어떤 당근을 줄지 궁금하다.  허울뿐인, R&D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로 사탕발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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