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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조제용봉투 유상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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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조제용봉투 유상제외 요청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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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처방시 봉투규제로 약화사고 우려
서울시약은 환경부에 유상봉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한완화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약국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 '조제용 봉투라도 A4 용지 크기는 재질을 불문하고 유상판매 해야 하며, 소형 조제봉투도 비닐인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보다 환자가 복약을 잘못해 약화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환경위원회(부회장: 김경옥, 위원장: 신순복)는 지난 18일 소위원회를 열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 봉투는 약국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사 처방전에 의해 환자에게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봤을 때, 복합처방 시 봉투크기의 규제로 환자가 복용에 혼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인 천식 환자에게 장기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약이 다르고 물약, 흡입제 등의 복합처방이 나와 A4 용지 이하의 종이 봉투 여러 개에 약을 나눠 담아준다면 복약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또 물약은 비닐 봉투 사용이 필수라는 점과 각각의 봉투값을 따로 받거나 봉투를 다시 가져올 경우 환불하는 문제도 개인의 복약지도가 적힌 봉투를 재사용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환경위는 21일 환경부를 방문해 담당 실무자에게 한 처방전에서 나온 실제 장기처방 환자의 복합처방 약을 보여주면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봉투는 그 처방전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원포장으로 봐야 한다며 재질이나 크기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타당성 있는 요청이나 지역 약사회가 아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기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 할 뜻을 비쳤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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