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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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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발송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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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
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11월 30일 선거권을 가진 약사 회원에게 발송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선거규정 제38조에 따라 선거개표일 10일 전인 11월 30일에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투표용지는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사서함에 도착한 표에 한해서만 유효표로 인정되므로 유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송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을 이용하거나 우편집배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등기우편이므로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등재번호를 이용하면 도착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한석원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약사 회원들의 진정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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