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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아닌 뇌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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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아닌 뇌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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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정치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독 의사, 약사 만은 수시로 돈을 받고 있고 그것이 확인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새삼 스럽지만 놀라운 일이다.

돈을 주는 제약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정작 돈을 받는 의사나 약사는 아무런 패널티도 없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니러니 없다.

오죽하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주는자는 물론 받는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쌍벌죄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다행인 것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이런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외래어로 고급스런 이미지가 나니 뇌물이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제안까지 했다. 뇌물이라는 단어에는 좀더 범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여러차례 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제 후속 조치만 남았다. 어떤 식으로 받는 의사나 약사를 처벌할지 두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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