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이 기부금과 리베이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한 국장의 말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대가를 바라고 특정 의사나 의국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대가성이 직접적이다.
그러나 기부금은 진료과나 의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되어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다.
한 국장은 "형사법 상으로는 양쪽을 다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양쪽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리베이트는 (대가를 목적으로 주체가 되어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로 하지만 기부금 강요는 (강요행위를 한) 병원이 대상"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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