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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변경, 경쟁대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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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변경, 경쟁대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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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비록 이해당사자가  분석한 내용이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 변경시 제약사의 매출이 평균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제약협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가제도 변경 시, 매출 3000억원 이상의 대형 제약사는 올해 대비 2013년 매출 감소율이 -25%, 매출 1000-3000억 원의 중형 제약사는 -24%, 매출 1000억 미만의 소형사는 -25%에 달한다는 것.

즉 국내 제약사의 급여대상 제품 매출 비중은 63~71%에 이르는데  저가구매인센티브(-11.3%), 성분별 동일가격(-8.7%),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변경(-0.9%), 기등재목록정비(-4.5%)로, 총 2013년 기준 -25%으로 쪼그라 든다는 것.

영업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10~11%인데 2013년에는 대형사와 중형사는 -17%, 소형사는 -18.9%로 감소하고 자산생산성 역시  올 제약사 평균이 9~12%인데, 2013년에는 ▲대형사 -42.4% ▲중형사 -27% ▲소형사 21.6%로 나타났다.

차입금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평균 27~38%인 차입금비율도 동기간 △대형사 118% △중형사 120% △소형사 199%에 이르는 것.

나아가 협회는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약가는 올해 수준 대비 23~34% 하락해 2013년 기준 2.7~4조 규모의 시장 축소가 예상되며 시장성장률은 기존 정책 유지(연 7% 성장)  대비 4~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따른 R&D 투자는 2~5000억 원 규모로 줄어 들고▲매출 하락율에 비례한 영업인력 감축 가정시 9400명 이상의 인력감축▲제약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도 3조원의 주주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이같은 결과로 볼때 약가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현 실거래가 제도를 잘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결과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수용할 수 없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주는 자와 받는 자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협회의 이같은 용역결과가 제약사들이 현재 느끼는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말로는 기업 친화정책을 쓰면서 실제로는 억압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제약산업은 아직도 국제 경쟁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로 신약강국인 미국, 영국,독일,스위스 일본 등과 견줄 수 없는 상태다.

굳이 '경쟁 대등의 원칙'을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다국적사와 국내사를 동일한 조건에서 놓고 경쟁하라는 것은 유소년 축구부와 국가대표간 경쟁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남아 시장 처럼 국내 제약사가 외자사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도 약가제도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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