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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거부, 향정약 취급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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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거부, 향정약 취급 포기"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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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일원화 향정약 법령개선 요구
약사들이 약국행정지도 일원화와 향정의약품 법령 개선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의 했다.

전국지부약국위원장협의회는 17일 부산시 약사회에서 전국순회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철야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약국행정지도 일원화'와 공포를 앞둔 '마약류관리 법률시행령'의 약국의 현실과 거리가 먼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약사의 선량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은 불가피하게 향정약 취급을 포기함과 동시에 약사감시를 정면 거부할 것을 골자로 전국 약사회원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약국 행정지도에 있어서 5개 행정기관(보건소, 검찰, 경찰, 식약청, 분업감시단 외 민간단체)에서 수시·중복감시하고 있는 상황은 지나친 행정억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국에 대한 감시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실적올리기 식의 행정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숫자 맞추기가 전부인 양 약사감시의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정약문제에 있어서는 "제약공정의 허점과 공급단위 오류를 약국 향정약 로스율 0.2%로 땜질하려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향정약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 한 시행규칙 26조 4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제용으로 비치된 향정약에 대해서는 조제실내 보관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약사가 지킬수 있는 법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이를 약사에게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본지가 누차 향정약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향정약의 PTP포장 생산과 함께 근본적으로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정신정 의약품에 대한 관리법률의 신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지부약국위원장협의회는 지난 4월 23일, 회원 단결과 의견 수렴 창구의 역할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대한 약사회 및 제약회사, 도매상과의 업무추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결성됐다.

이 모임은 지난 회의에서 첫 활동으로 실질적으로 개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품 비협조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명간 3차 모임을 갖고 회원행동 단결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마약류관리 법률시행령 개정안 및 현행 약국감시체계에 대한 우리의 주장

아무나 와서 뒤지는 약국감시체계 - 일원화하라 !
선량한 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만들지 말라 !


■ 제약공정상의 문제점인 공급단위 오류를 약국 향정약 로스율 0.2%로 땜질하려는 행정을 개선하라.

진정으로 우리는 정확한 공급단위의 향정약을 사용하고 싶다. 오차가 발생할 수 없는 근원적인 대책을 정부는 마련하고 나서 이를 약사에게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수량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관리하기 위해서는 향정약의 PTP포장 생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개선없이 정부나 제약회사가 질 책임이 약사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떠 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향정약 1000정당 2정만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제약공정상의 인정 오차율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제품 사입시 파손·수량부족 등의 현상에 비춰볼 때 이는 터무니 없는 수치이며, 특히 지난 대한약사회의 향정약 현장조사시에도 500정 병단위포장에서도 10여정 이상 파손되거나 수량부족 사실이 이러한 불합리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는 조제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로스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로스율을 인정하려면 현실에 맞게 로스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 실적위주의 약국 행정감시 즉각 중단하라

관계기관의 행정지도에 있어서 약국에 대한 감시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하며 실적올리기 식의 행정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무려 5개 행정기관(보건소, 검찰, 경찰, 식약청, 분업감시단 외 민간단체) 에서 수시·중복감시하고 있는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행정억압이다.

따라서 약국감시의 일원화와 사전 예고제 및 영업시간 이외의 감시를 요구한다. 약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숫자 맞추기가 전부인 양 약사감시의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약국에 아무나 와서 장시간 뒤지는 현행방식으로 약국가는 인격침해, 심각한 불안감조성, 영업방해 및 인권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근본적으로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정신정 의약품에 대한 관리법률을 신규 제정해야 하며 향정약 취급에 있어서 위험부담과 보관잠금장치, 도난 경보장치의 설치 유지비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반드시 조제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약사는 마약류(향정)의 관리취급자이며 공급자이지 마약류의 섭취가능자가 아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약사회원들이 마약사범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 한 시행규칙 26조 4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제용으로 비치된 향정약에 대해서는 조제실내 보관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조제시마다 잠금장치에 보관된 향정약을 꺼내 조제하고 실수로 잠깐 조제실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로스율 인정과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상으로 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불가피하게 향정약 취급을 포기함과 동시에 약사감시를 정면 거부할 것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는 전국 약사회원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6월 17일 전국지부약국위원장협의회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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