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7 16:55 (화)
서류압수, 심사 진행 '남은 과제는' 소환 뿐
상태바
서류압수, 심사 진행 '남은 과제는' 소환 뿐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9.07.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3차 조사 결과...다소 시간 걸릴 듯
“향후 (필요하면) 보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5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 조사는 일단 마무리했다. 필요한 서류도 가져왔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향후 보완조사는 서류조사 또는 소환형태가 될 것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3차 리베이트 혐의 조사대상 제약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등 다국적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국내사 5~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번 3차 조사에서는 다국적 제약사가 대거 포함돼, 조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취합한 조사 자료가 영문이기도 할뿐더러, 향후 소명을 요구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본사에 보고해야하는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공정위가 국내외 5~8곳 제약사를 상대로 칼을 빼 든 가운데, 향후 ▲보완조사 ▲공정위 위원회 보고ㆍ심결 ▲처벌(과징금 전망) 및 발표를 통해 이번 조사를 매듭짓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1차 조사(2007년 발표)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 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 제약사에 총 1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차 조사(올해 발표)에서는 GSK, 대웅제약, MSD, 화이자, 릴리, 제일약품, 오츠카 등 7개 업체에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