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제약협, 관행 리베이트 '모른척' 새삼 호들갑
상태바
제약협, 관행 리베이트 '모른척' 새삼 호들갑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9.05.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보도후 회의개최...분주한 움직임 보여

26일 K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보도되자 제약협회ㆍ복지부ㆍ공정위ㆍ수사기관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S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입수한 K제약사 내부문건을 인용해 “K제약사가 공중보건의 등 1,700곳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제공했다”며 “제공금액은 매달 3억 원 가까이 된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문건에 의하면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까지도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28일 오후 2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실무위원회 회의를 긴급 개최, 실태파악과 후속조치에 나섰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9일 전화통화에서 “K제약사에 다음달 5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다. 또한 KBS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실태파악 결과, 리베이트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칼을 빼든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실로 파악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위원회는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제약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K사를 지목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K제약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또 공정위와 함께 조사를 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검은 돈을 받은 1,700여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사ㆍ처벌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과 공보의 조사와 관련, “공정위와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벌여 리베이트 등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은 형사처벌을, 복지부에서는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와 수사기관에 (K제약사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제약협회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우습다"면서 "희생양을 만들기 보다는 근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